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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불이익? (정신과 진료 취업)
    건강/마음챙김 2021. 5.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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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할 수 밖에 없다

     

     

     

     

    걱정이 많은건 당연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느껴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겁이나서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기업 취업시에 불이익이 있나를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대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기는가 까지 고민하고 본인의 정신건강,마음챙김에 관심이 있는 10대,20대가 늘고있고

     

    앞만보고 달려온 본인의 정신건강을 챙기려는 중,장년층도 요즘들어 많이 보인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주는지의 여부에대한 너무많은 정보와 근거들이 있으니

     

    간단하게 '사실'만을 전달하고싶다.

     

     

    *취업시 불이익

    1.사기업 : 없다 , 개인의료기록 열람 자체가 불가능하고, 만약 요구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요구 하지도 않는다)

    2.공기업,공무원 : 9~5급 일반 공무원시 불이익 아예 다. 교수,임용,교사,관공서,공공기관 아무곳도 영향없다. 진료기록 요구할 수도 없다. 군인,경찰 등은 아래사진을 참고하자. (조종사나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직종 등 특수한 경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관련 기관에 직통으로 물어보는게 빠름)

     

    괜찮다!

    여경,순경,경찰공무원,여군,군인도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어도 문제없고 봐도 무방하다!

     

    공무원준비하면서 저런 고민까지 하고있으면 가뜩이나 힘든 공부가 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보험가입시 불이익

    >치료한지 꽤 되었으면 아무런 상관도 없음. 최근에는 치료중인 사람도 보험가입을 받는 보험사가 늘고있음. 치매나 조현병 등의중증이 아닌 한 큰 문제 없다고 봐도 무방함

     

    *결혼시 불이익

    >없다, 대부분의 경우에 개인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

     

    *대학진학시 불이익

    >없다.

     

     

     

    특수한 직종이 아닌 한 거의 모든 경우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이 주는 불이익은 없다.  특수한 직종에 근무하고 싶더라도, 거의 모든경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신과도 병원일 뿐이다. 마음챙김을 위해 병원이 아닌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도 좋지만,

    편견만큼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면, 방문을 망설일 이유 또한 없다고 보여진다.

     

     

    결론은 걱정할만한 불이익 없다! 다 색안경이다.

    생각보다 나를 제대로 파악한 전문가의 치료가 제대로 먹히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1:1 진료를 원한다면 주저말고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자.

     

    공황,우울,불안,불면증 으로 혼자 앓으며 유튜브만 보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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